2025년 ‘아빠의달’ 육아휴직, 이렇게 달라졌어요!
안녕하세요:)
오늘은 제가 지금 하고있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
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했고 섬세한 내용들은 함께 찾아보면서 알아가봅시다.
원래부터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니죠!
2025년부터는 ‘아빠의달’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,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.
그럼,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
📌 ‘아빠의달’ 육아휴직이란?
‘아빠의달’ 육아휴직은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,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(주로 아빠)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름만 '아빠의 달'이지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면 된답니다.
- 총 육아휴직 기간: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(부부 합산 3년)
(이 부분도 최근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. 단,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) - ‘아빠의달’ 적용 기간: 6개월
- 조건: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, 이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🔄 ‘6+6 제도’와의 차이점은?
🔎 공무원은 ‘아빠의달’ 제도만 적용되며, ‘6+6 제도’는 주로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
(근본적인 내용만 비교를 해본 것이지 몇가지 차이가 나는 사항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.)
💰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?
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(매년 조금씩 육아휴직에 대해 지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좋습니다.)
‘아빠의달’ 적용 시 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육아휴직 기간급여 상한액
시작일 ~ 1개월째까지 | 휴직시작일의 월봉급액 | 250만원 상한 |
2개월째 | 250만원 상한 | |
3개월째 | 300만원 상한 | |
4개월째 | 350만원 상한 | |
5개월째 | 400만원 상한 | |
6개월째 | 450만원 상한 | |
7개월~12개월까지 (단,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) |
휴직시작일의 월봉급액*80% | 160만원 상한 |
*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💡 주의사항:
-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, 육아휴직 수당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.
- 따라서, 실제 수령액은 상한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
📝 ‘아빠의달’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?
-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
-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, 인사명령(공문)을 받습니다.
- 아빠의 육아휴직 신청
- 배우자의 인사명령(공문, 직인 및 원본대조필)을 바탕으로,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.
- 이때, 신청서에 ‘아빠의달’ 육아휴직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
(저는 명시하지 않고 휴직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공문을 보내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.)
- 신청 완료
- 신청이 완료되면, 해당 기간 동안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이 완료되면, 해당 기간 동안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
-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
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,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.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:예를 들어,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.
✅ 마무리하며
2025년부터 강화된 ‘아빠의달’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,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.
덕분에 육아를 하면서 가족과 행복을 정말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육아는 가족 모두의 책임이자 기쁨입니다.
새롭게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여, 소중한 아이와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!